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·흡수·세정·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배출물질을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3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
4배출물질이 인화성 가스로서 폭발 위험이 있어 즉시 연소처리가 필요한 경우
5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한 경우